한약사 면허 자격이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 국가고시를 합격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복지부는 4일 한약사 면허취득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3조 2항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예고했다.
오는 9월24일 까지 의견을 수렴하게될 개정안은 약대학제 개편과 관련해 관련법령 정비차원에서 현재 약사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사면허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약사법에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 6월20일 한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약대 6년제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령이 시행되면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부여돼 이른바 '통합약사'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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