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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합의 불발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정책 반영으로 선회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05 12:04:49

대형병원 경증환자 축소 등 검토…의원급 병상 허용 문제 검토서 제외

병원협회의 의료전단체계 개선 중재안 거부 입장으로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합의보다 정책 반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의료단체 간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합의 불발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개최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권고안 내용의 의료정책 반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날 병원협회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긴급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 중재안을 논의했다.

병협은 의원급 단기병상 허용 여부를 개방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한다는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참석한 병원장들이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개방병원 시범사업은 결국 의원급 단기병상 유지로 갈 것으로 본 셈이다.

병협 입장을 전달받은 복지부는 안타까운 심정 속에 차선책을 강구중이다.

권고안이 합의되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회의를 통한 결론도출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지난 2년간 논의된 의원급과 병원급 기능 재정립 차원의 권고안 내용 중 대형병원 경증환자 축소 등 의료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쟁점 사항인 의원급 병상 허용 문제는 정책 검토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병상 허용 또는 유지하는 의원급의 경우, 이차의료기관 개념으로 환자안전 차원에서 병원급 감염관리 기준 등을 동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의료전달체계 권고 중재안 도출이 힘들어진 만큼 협의체 회의는 의미가 없다"면서 "2년간 논의된 의원급과 병원급 역할 정립 내용을 정책에 담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의원급 병상 허용 문제는 논란이 많은 만큼 정책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병상을 유지하는 의원급은 이차의료기관 개념으로 환자안전 관리 차원에서 병원급과 동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세부내용은 내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 잇따른 의료기관 화재사건과 별개로 환자안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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