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에 전공의 업무 책임범위에 대한 질의를 공식적으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복지부가 '감염관리 책임이 전공의에게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경찰에 상급종합병원에 감염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있을 때도 개별과에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회신을 보낸 바 있다. 뒤이어 '감염관리실이 있다고 해서 개별과에 감염관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전협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당시 당직 전공의가 감염관리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수사받고 있다"며 "정부는 전공의의 감염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간호협회 등에 같은 질의 담아 공문을 발송 했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크게 3가지다. 하나는 감염관리실이 설치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처방한 주사제(지질영양제, 영양수액 등)에 대해 전공의에 부여된 구체적인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는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이번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전공의가 져야할 구체적인 책임은 무엇인지, 감염사고에 대한 면책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지침은 무엇인지 근거가 있는 문건도 함께 요구했다.
또 경찰에 회신한 구체적인 내용과 '면책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안치현 회장은 "경찰은 복지부의 회신과 사설 메디컬컨설팅회사의 의견을 엮어 전공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며 "복지부는 해당 전공의에 대한 책임이 일반론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대목동병원 사태가 전공의의 책임인지 판단해야 할 주무부처는 다름 아닌 복지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미온적인 대응으로 전공의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 수사 받게 된다면 보건당국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전공의에게 돌리는 셈"이라며 "회신 문건 공개는 물론, 피교육자인 전공의의 관리감독 권한과 그 책임 등에 대해 복지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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