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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정희석
발행날짜: 2018-02-23 09:36:19

식약처 “조영제 사용 시 이상반응 경험·가족력 확인해야”

식약처는 과거 CT 등 X-선 진단·검사 시 조영제를 사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과 가족력·알레르기질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과민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검사 전 의료진에게 해당 사실을 자세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영제 이상반응 발생률은 낮은 수준(0.72%)으로 조사돼 조영제 사용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X-선 진단·검사에 사용되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이며 MRI 진단·검사에 사용되는 조영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중앙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7개 병원에서 조영제를 사용환 환자(19만4493건)를 대상으로 약물 이상반응 위험인자를 분석했다.

이 결과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과민반응 발생이 68배, 이상반응 경험 가족력이 있는 경우 14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7배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반응 발생 건(1401건)을 심각한 정도로 분류하면 ▲국소적인 가려움증·두드러기, 목 가려움 등 경증이 82.7%(1158건) ▲전신 두드러기, 얼굴부종 등 중등증은 15.8%(221건) ▲호흡곤란을 동반한 심한 부종, 경련 등 중증은 1.1%(15건)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오드화 조영제 이상반응 정도에 따른 분류와 과민반응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담은 리플릿을 마련해 전국 종합병원과 관련 학회 등에 배포한다.

한편, 조영제는 폐·간 등 장기에서 종양 등을 영상으로 진단하거나 스텐트 등 시술 시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의약품.

일반적으로 CT 등 X-선을 이용한 검사에 사용되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와 MRI에 사용되는 ‘가돌리늄 조영제’로 구분된다.

이상반응은 투여 후 1시간 내 나타나는 급성 반응과 그 이후 나타나는 지연성 반응이 있으며, 심각한 정도에 따라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나눠진다.

특히 조영제 투여 후 3일 이내 특별한 원인 없이 신장기능이 저하되는 ‘조영제 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기존에 신장기능이 저하된 70세 이상 고령자에서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또 임신 중 X 선을 이용하는 영상의학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조영제를 사용한 후 출산 첫 주에 신생아의 갑상선 기능 확인이 필요하며 신장기능이 정상인 여성은 수유 중 조영제를 사용해도 정상적인 모유수유가 가능하다.

더불어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을 경험하였거나 가족력 또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과민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상의학검사 전 의료진에게 해당 사실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당뇨병치료제(메트포르민), 항암치료제(인터류킨2), 혈압‧부정맥치료제(베타차단제) 등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검사 전 의사에게 반드시 투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중증의 조영제 과민반응이 경험이 있는 환자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조영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과민반응을 예방하는 다른 약물을 먼저 투여하거나 조영제 종류를 바꿔 사용해 과민반응 재발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 사용 시 종류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조영제 과민반응은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 발생하기 때문에 조영제 투여 후 검사가 끝난 후에도 약 30분 이상 병원에 머물며 관찰하고 전신 두드러기, 안면 부종, 저혈압 쇼크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

검사 후 몸에 남아있는 조영제를 배출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 또한 권장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 예방·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정보→홍보물 자료→일반 홍보물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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