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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타 당하는 이대목동병원…의료법 위반 대규모 실사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23 12:00:00

복지부, 심평원·보건소 인력 20여명 급파…상급종합병원 재심의 결과 촉각

신생아 사망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에 보건당국이 대규모 실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지난달 부당청구 현지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현미경 방문조사다.

2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21일 이대목동병원에 심사평가원과 금천구보건소 등 공무원 20여명을 파견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이대목동병원의 영양주사제 부당청구 의혹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 조사를 위해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당초 복지부는 경찰 수사결과 발표 후 이대목동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회와 여론의 향방이 복지부의 늦장대응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긴급 조사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조사 근거는 의료법 제61조이다.

의료법 제61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자료제출과 구두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현재 이대목동병원 본관 뒤편 이화의대 건물 내 사무실에서 병원 협조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조사범위와 내용은 2016년과 2017년 2년간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시절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신생아 사망건 등 감염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의료법 중 감염 문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요청해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대목동병원의 원활한 협조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시일은 일주일이나 필요할 경우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방문조사로 인한 환자진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화의대 건물 내 별도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대목동병원은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병원 관계자는 "관련부서에서 복지부 자료협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재심의를 앞두고 탈락시키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재심의를 앞두고 대규모 실사를 벌인 것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탈락 수순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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