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6일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와 방염대상 물품 의무화를 골자로 한 화재예방법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동민 의원은 지난달 일반병원의 무분별한 환자 결박을 막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자 50명, 부상자 142명 등 200여명의 인명피해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화재예방법은 건축물 면적 등에 따라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소방 안전시설과 방염처리된 커튼, 벽지, 실내장식 등 방염대상물품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은 소방대상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대형병원도 아니고, 2014년 전남 장성 화재참사 이후 규정이 강화된 요양병원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밀양 화재 참사 피해를 키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준비 중인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 등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기동민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면서 "안전시설설치 등에 따라 일선 병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국가 차원의 재정 행정적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 현재의 허술한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손봐 제2의 밀양 화재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