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은 28일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금지 및 불법 증개축 건축물에 의료기관 설치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인 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의 회생절차에서 호텔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져 의료법인제도의 공공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최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경우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병원을 개설하여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워 피해가 확대됐으나 현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금지 조항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 혹은 신고하지 않고 증축 및 개축한 경우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통과되어 다음 달에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시 환자안전에 문제가 있는 등 규제할 필요성이 큼에도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에 대한 제한은 약국 구내, 약국과 전용통로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명확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시는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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