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대부분이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의 적용대상 환자 17만명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적으면 3만명 많으면 5만명 정도로 전망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윤성 원장은 29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윤성 원장은 '연명의료제도와 요양병원 대응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보라매병원 사건을 계기로 의사들은 인공호흡기 떼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세브란스 김 할머니 사례처럼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이다. 대법원 판례도 회복 불가능한 환자는 의사가 판단해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인공호흡기를 떼도 된다는 의미"라며 연명의료결정법을 둘러싼 일각의 오해를 해명했다.
이윤성 원장은 "연명의료결정법 적용범위는 암환자 다가 아니다. 회생가능성 없는 환자에게 적용하는 법"이라고 전제하고 "법으로 정의하다보니 루게릭병 환우회 의견 등을 적용해 범위가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현 연명의료결정법 적용대상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윤성 원장은 "요양병원 대부분은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면서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가 주장하는 17만명 환자 적용은 사실과 다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감안할 때 적으면 3만명, 많으면 5만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어떻게 판단하냐고 하는데, 어려워도 의사가 해야 한다. 머리를 싸매고라도 의사가 해야 한다"며 연명의료결정법 주체가 의사임을 분명히 했다.
연명의료 시범수가에 대한 오해도 설명했다.
이윤성 원장은 "중환자실이 없는 병원은 시범수가 적용대상이 아니다. 현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이 주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28일 현재,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등록은 상급종합병원 40개소(전체 42개소), 종합병원 70개소(전체 295개소), 병원 5개소, 요양병원 14개소 등 총 129개소이다"라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우려도 기우라고 못 박았다.
이윤성 원장은 "의사들이 엄살을 부리는데 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아직도 보라매병원 망령이 떠돌고 있어 호흡기를 떼면 처벌을 받는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서식 간소화와 가족범위 축소, 의식없는 무연고자, 독거노인, 외국인 등 제한적 대리결정 제도 도입,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그리고 DNR(심폐소생술 금지) 제도화 등이 추가 논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성 원장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정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어려워한다. 이제 병원에서 사회에서 죽음을 마음껏 얘기하고 법이 아닌 연명의료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웰다잉 문화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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