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천정배 의원, 중환자실 유사 명칭 금지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04-24 10:37:17

의료법안 대표 발의 "수익 극대화 위해 가짜 중환자실 만들어"

중환자실 유사 명칭 사용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보건복지위)은 24일 의료법상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병원이 중환자실 및 집중치료실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해 가짜 중환자실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은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있었지만 의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 중환자실에 이들을 수용시켰고, 화재 발생 시 이들 시설에 산소 및 인공호흡기 등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및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설치 운영하려면 유사시에도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끔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은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설치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천정배 의원은 "제2의 밀양세종병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에 대한 안전 규제와 의료 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짜 중환자실을 만들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