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보건복지위)은 24일 의료법상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병원이 중환자실 및 집중치료실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해 가짜 중환자실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은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있었지만 의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 중환자실에 이들을 수용시켰고, 화재 발생 시 이들 시설에 산소 및 인공호흡기 등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및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설치 운영하려면 유사시에도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끔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은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설치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천정배 의원은 "제2의 밀양세종병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에 대한 안전 규제와 의료 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짜 중환자실을 만들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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