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태움 문화 개선 차원에서 의료인 정원기준을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포함한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 행정안전위)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은희 의원은 "최근 한 대형병원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태움문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태움문화의 근본적 원인은 간호사 인력 부족 및 과중한 업무부담"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취소 사유에 의사와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신설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신규 간호인력 교육 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는 연 2회 복지부장관에게 정원 준수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3년 마다 의료인 등 정원기준 적정성을 검토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권은희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 정원기준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기술 발달과 중증환자 증감 등에 따라 의료인 정원 기준도 적정하게 조정되고,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과 지원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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