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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인력 소득세 70% 감면 법안 환영"

박양명
발행날짜: 2018-05-09 09:52:46

김순례 의원 대표발의…홍옥녀 회장 "간무사 실질 소득 증가 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환영하며 간호조무사의 실질 소득 증가를 기대한다고 8일 밝혔다.

김순례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해 5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2030년 간호인력 부족 규모를 15만 8천명으로 전망하는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간호 인력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소득세 감면 혜택을 통해 인력 수급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아 최대 150만원을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례 의원은 간호인력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소득세 감면 혜택으로 인력 수급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밝힌 상황.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임금 실태를 볼 때 절대적 임금 수준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번 법률안으로 간호조무사가 실질 소득 증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인력 수급이 현실적이며, 급박한 문제가 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선제적 입법 대응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간호조무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근본적으로 법정 인력 기준 포함 및 수가 차별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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