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정협의, 의협이 원하는 안건과 방식 받아주겠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8-05-10 06:00:58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포용적 입장 "진정성 갖고 대화해야"

"의사협회 최대집 신임 집행부가 협의 안건과 방식, 기간 등 어떤 것을 원하든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정 협의에 임하는 자세를 이 같이 밝혔다.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오는 11일 오후 시청역 인근 달개비에서 최대집 회장과 권덕철 차관을 대표로 상견례를 겸한 의-정 협의에 합의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오는 11일 상견례를 겸한 의-정 협의에 합의했다.
이날 이기일 정책관은 "의사협회에서 최대집 회장이 나온다고 했고, 권덕철 차관은 의사협회와 만나겠다고 말했다. 지난 의-병-정 협의 때 이필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차관이 만난 전례가 있다"면서 "차관도 격식을 따지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이라고 말했다"며 의-정 협의 성과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문케어 반대와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 선 수가인상 그리고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와 심사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의사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이기일 정책관은 "최대집 회장이 말한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는 언론을 통해 들었을 뿐 내용은 알지 못한다. 11일 만나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의사협회도 보장성 강화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가자는 것으로 복지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화하다보면 합치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의-정 협의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적정수가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합의 가능성은 선을 그었다.

이기일 정책관은 "지난 의-병-정 협의 합의문 초안에도 적정수가 조사를 위한 공동연구 문구를 넣었다. 적정수가가 몇 %인지지 정해졌다면 합의안에 담을 수 있지만 누가 협의해도 그 이상 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의료계 관심은 11일 상견례를 겸한 첫 협의 이후 사실상 알맹이를 논의할 실무 협의체 구성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실무협의 구성도 11일 논의해 봐야 한다. 실무협의 기간도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 협의 안건과 방식, 기간 등도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며 포용적 자세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의-정 협의가 오는 20일 의사총궐기대회 명분 쌓기라는 지적과 관련, "의사협회가 의-정 협의를 어떻게 이용하든 그것은 상대방의 몫이다. 복지부는 최대한 진정성 있게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정 협의 물밑협상을 진행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정책관은 "청와대와 여당도 의료계 의견을 진솔하게 듣고, 충분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대전제를 의료계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정 협의를 바라보는 당정청 높은 관심을 시사했다.

그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의사협회 신임 집행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해 나갔으면 한다. 다른 것은 인정하고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을 찾아간다는 의미의 '구존동이'(求存同異) 자세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이세라 총무이사,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안치현 정책이사 그리고 복지부는 권덕철 차관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등 양측 대표 10명이 11일 상견례를 겸한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