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소장은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던 중 한 지자체로부터 황당한 경우를 겪었다.
김성원 소장은 지난 4월 14일 A시 서구에 '2017년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열흘 뒤 김성원 소장은 A시 서구로부터 '결과보고서 문서 생산하지 않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A시 서구에서 실시한 2017년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없다는 것.
그러나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A시 서구 건강증진과는 2017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시 서구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사업계획에 전년도 추진상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생산했고 계획서에도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서는 확인했고 처리기간이 이달 21일까지라 하려고 했다"며 "전임자와 이야기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 청구 답변을 '결과보고서 문서 생산하지 않음'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선 "그렇게 나왔냐"고 반문하며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업무 파악 중이다. 정보를 오픈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소장은 A시 서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소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아울러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결과보고서를 생산했으면서도 생산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A시 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효과나 성과를 입증하기 어려워 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A시 서구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구비 3000여 만원을 투입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해왔다.
A시 서구에 따르면 2013년에는 대상자 40명 중 8명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2014년에는 41명 중 4명, 2015년에는 39명 중 4명, 2016년에는 39명 중 3명만 임신에 성공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대상자 30명 중 불과 2명만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시 서구는 자연임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A시 서구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양방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 대상으로 했고, 난임부부의 자연임신은 거의 드물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에서는 안 낫는데 한의원에 가서 낫는 경우가 있다"며 "기전으로는 설명을 못하지만 양방으로 안 되면 침으로 고쳤다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소장은 기대치료에서 자연임심되는 비율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성원 소장은 "난임 여성의 경우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임신되는 비율이 있다"며 "한방난임치료의 경우 추적기간을 길게는 1년 넘게 두고 있는데 추적기간이 길수록 자연임신율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약을 3개월 복용했으면 복용시점부터 4개월째까지 임신된 경우를 효과로 봐야 한다"며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효과를 이야기 하기 위해선 무작위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을 비롯해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는 기대치료군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