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4월 한 달 동안 의료현장의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간호사 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PA간호사가 수술, 처치, 처방, 환부 봉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 상황.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가 직접 시술하고, 환부를 봉합하고, 진료기록을 하고, 처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의사인력 부족으로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불법이 의료현장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ID로 간호사가 처방하는 경우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PA간호사는 전국적으로 총 1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의료지원인력(PA)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만 897명의 PA가 근무 중이었다.
▲의사의 고유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점 ▲PA간호사의 업무위치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간호팀 소속인지 진료팀 소속인지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점 ▲임상연구 참여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점 ▲교수가 개인비서처럼 여겨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력간호사가 PA로 빠져나감에 따라 간호사 인력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도 의료현장의 큰 문제점"이라며 "저연차 신규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업무가 돌아가다 보면 업무하중이 늘어나고 이직률이 높아져 인력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의사협회의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역할을 대행하는 PA간호사는 국내 의료법상 근거가 없다"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의협이 응답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언제까지 의사 고유업무를 PA간호사에게 떠넘길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의협은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적정 의사인력 확충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의 절반 수준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정진료를 수행하기에는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진료과별 의사인력 불균형도 심각하다"며 "전문의 개원은 늘어나는 데 병원과 종합병원에 일하는 의사는 모자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무분별한 개원을 억제하고 개원의를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유입하는 정책을 포함해 의사인력 부족과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의협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적정의사수를 산출하고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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