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추경 예산에 의료급여 미지급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종합 정책질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전국 9만개 의료급여기관에 종사하는 청년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의료급여는 150만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라면서 "하지만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매년 반복되는 연말 미지급 사태는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초래하여 피고용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청년의 고용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전국 9만개 의료급여기관은 35만 6000명의 보건의료인력이 종사하는 보건의료분야 대표 민간 고용시장"이라면서 "간호사의 경우 18만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36.5%가 29세 이하의 청년으로 파악되며, 41.5%인 7만 5000명은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청년의 주 고용시장인 의료기관에 빚을 지는 것은 정부가 지양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청년 실업 방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편성하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 목적에도 상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실제 미지급금이 1949억원이며,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 예산이 57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올해 의료급여 본예산은 국비가 5조 3466억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지난해와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총 7673억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국비 기준 미지급금이 2013년 1329억원에서 2015년 168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6년 2258억원, 2017년 3334억원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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