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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인상…저소득층 인하

이창진
발행날짜: 2018-06-20 12:00:01

복지부, 연간 8400억 수입 감소 "공정한 보험료 최선의 노력"

하반기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저소득층 보험료는 인하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840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개편되어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000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번 개편은 2017년 1월 정부의 개편안 발표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2017년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지역가입자 중 77%의 보험료가 21% 낮아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한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와 재산, 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지역가입자 중 77%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와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과 화물, 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 30% 감면한다.

소득 및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에 다라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소득이 1억 2000만원, 재산이 과표 9억원 있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문제가 개선된다.

보험료 상한선도 매년 조정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 시 발생하는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하 총액 규모보다 크므로, 2018년 약 3539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기준으로 확산 시 약 8493억원이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갰다"면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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