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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의무화' 코앞…채찍보다 당근책

이창진
발행날짜: 2018-06-22 12:00:40

5월 현재 요양병원 20% 미설치…복지부 처분에서 점검 전환

다음달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를 앞두고 요양병원 260여곳이 미설치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이 지난 5월 실시된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점검결과, 20%에서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3월말 전국 1351개소 요양병원 중 437개소(34%)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비해 개선된 수준이나 여전히 260여곳이 설치하지 않은 셈이다.

앞서 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신규 설치된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요양병원은 3년 유예기간을 설정해 올해 6월 30일 이후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요양병원은 과태료와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설치율이 개선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행정처분 보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모습.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소방청의 최근 점검결과 지난 3월말 조사결과보다 스프링클러 설치 요양병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7월 법 적용을 연기할 수 없다.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미설치 요양병원의 사유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화재사고에 대비해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환자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변함이 없다"고 전하고 "다만, 법 시행 이후 무조건 행정처분 보다 의료현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설치를 유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국 요양병원들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지원방안 없이 당직 의료인 엄격한 기준과 스프링클러 설치 등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정부의 규제책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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