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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건소장 임용 법령 해석 즉각 철회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8-06-27 14:07:40

의협 이필수 부회장, 세종청사 1인 시위 "국민건강 타협 대상 아니다"

의료인 보건소장 임용 차별법령 해석에 반발한 의사협회가 행동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전남의사회장)은 27일 법제처 세종청사 앞에서 법제처의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명 차별법령 반대 1인 시위를 가졌다.

앞서 법제처는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에 해당한다며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과제에 선정했다.

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장 업무 특성상 의사 임용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의사 직종의 혜택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차별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에 경악할 따름"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전체 보건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만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된 현실에서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점차 강화하는 국제보건의료체계 흐름에도 역행하며 지역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법제처 해석을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 보건소장의 의학적 판단과 결정이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다면 그 결과를 실로 끔찍한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상임이사회 참석 후 세종청사로 내려온 이필수 부회장은 "법제처는 이번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과 모든 의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보건소의 효율적이고 성공적 역할 수행을 위해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원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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