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2016년도 면세수입금액이 10억 이상인 B내과 개원의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계산서를 발행할 때 전자로 발행해야한다.
단, 19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법령을 살펴본다면 18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19년도 7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 발급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며 그 다음날까지 발행한 부분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3.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하나만 기억하면된다. 바로 제 때 발급하고 제때 수취받자라는 건데 막상 개원의들은 진료를 시작하고 병원 상승구조에 있어 정신없이 외래진료를 보다보면 가끔씩 매입했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일일이 확인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의 경우 최소한 반기별로 세무사 사무실과 크로스 체킹을 안한다면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유는 병원 상대 공급업자가 전자로 끊어준다 해놓고 깜빡하고 끊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상세한 내역은 따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나중에나 알게 돼 가산세가 붙거나 심지어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원의와 세무사 사무실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 .
예를 들자면 만약 과세진료만 하는 A피부과의 개원의사는 홍보업체로부터 5월에 홍보용역을 제공받고 부가세포함 110만원의 비용을 지불했고 비용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개원의는 다음 달인 6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가세 1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위 기한까지 수취를 못해 7월 25일까지라도 수취를 하게 된다면 가산세 (100만원의 0.5%) 5천원만 지불하고 부가세 1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7월 26일 이후 수취를 했다면 가산세는 없지만 위 공급가액의 부가세금액인 10만원을 아예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는 일정기간을 넘어가면 아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 개원의들은 담당 세무사 사무실과 긴밀히 협조해 체킹하는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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