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9월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비 온라인 감시 강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07-27 09:21:49

인터넷광고재단과 업무협약-강도태 실장 "불법광고 감시 다각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6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거짓 과장 등의 지나친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광고 시장감시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 결정 후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인터넷 상 전문병원 명칭사용 위반광고과 환자 유인알선 위반광고 등 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를 7회 실시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감시 뿐 아니라 사업자교육, 제도개선 등 업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현윤 이사장은 "광고재단은 공정위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보호 및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만큼 인터넷광고 시장감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3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와 함께 이번 MOU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체계를 다각화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