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의 보건의료정책은 의료계 안에서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이 있기 일쑤지만, 이례적이게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모두가 환영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인다.
여기에는 정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그 이유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환자 안전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 중 입원전담전문의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입원전담전문의는 과도한 전공의 업무를 줄여줄 수 있으며, 일부 전공의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어, 전공의들로서도 이 제도는 매우 만족스러운 듯 보인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입원전담전문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환자안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책의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 결정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원하는 입원전담전문의 확대에도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정부‧의협‧병협‧내과학회‧외과학회‧환자단체연합‧전공의협의회‧입원전담전문의 협의회 등이 참여한 입원전담전문의 협의체에서 사전에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일부 의료계에서는 이 결정을 두고, 전공의를 병원 유인을 위한 끼워 팔기 식 노동력일 수 있다거나, 이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가 더 힘들어진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어 안타깝다. 수련환경이 좋은 곳에 되도록 많은 전공의가 수련 받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자체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비판은 근거가 부족하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이미 십여 년 전부터 도입되어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정책이다.
우리도 이제라도 빠르게 시동을 걸어서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업무 적정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불필요한 오해 없이 제도 확대의 의지를 모아야 할 때로 보인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