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로 행정처분 사전처분 통지서가 발송될 대학병원 의국 소속 의사가 총 9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23명은 300만원 미만 리베이트 혐의로 '경고' 사전처분 통지서를 받을 예정이다.
12일 메디타임즈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서부지검에서 넘어온 리베이트 혐의 명단을 토대로 사전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의사 수는 총 9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7월 18일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에게 11억원 상담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과 영업대행업제 대표 1명 그리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은 전구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 관행과 함께 영업대행업체(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제약사와 CSO, 도매상은 2013년부터 2017년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에게 현금교부와 법인카드 대여, 식당 및 카페 선결재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 제약사는 약 11억원(CSO 관여 부분 포함)을, 도매상은 약 5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는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에게 부당한 청탁과 총 4억원을 제공하고,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해 배임 수증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과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의료법 위반 혐의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2017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이첩으로 시작돼 해당 제약회사와 도매상 압수수색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약회사 임직원과 CSO 40여명 소환 및 올해 4월부터 6월 해당 의사 100여명 소환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리베이트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사전 행정처분 의사들 관련 말을 아껴왔다.
메디칼타임즈는 복지부가 서부지검 리베이트 행정처분 의뢰 의사 명단 최종 분류 결과, 사전 행정처분 의사 수는 총 93명이며 이중 23명은 300만원 미만 수수 혐의로 '경고' 처분을 사실상 확정한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의사 70명은 300만원 이상부터 500만원은 면허정지 2개월, 500만원부터 1000만원은 면허정지 4개월 그리고 면허정지 2500만원 이상은 면허정지 12개월 등 최소 면허정지 2개월 이상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대학병원 소속 의국의 잘못된 관행 타파를 위해 사전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리베이트 혐의 의사들 명단은 리베이트 법령 전담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를 거쳐 의료인 행정처분 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로 전달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혐의 의사들 사전 처분 통지서 발송에 앞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 서부지검에 서류를 요청했다"면서 "300만원 미만 23명은 경고를, 그 외 70명은 면허정지 2개월 이상의 사전 행정처분 통지서가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 행정처분 통지서는 수사기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통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빠르면 8월말, 늦어도 9월초 해당 의사들에게 사전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지검이 복지부 건넨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들 명단은 이름과 근무처 주소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의사면허번호와 근무 병원명은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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