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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특별법 있지만 부당함 표현 한계…법률지원 강화"

황병우
발행날짜: 2018-08-23 12:00:59

인터뷰 이승우 대전협회장 당선자, 전공의 정당한 권리 말할 수 있는 환경 강조

"전공의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제22대 회장으로 뽑힌 이승우 당선자(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는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회장임기동안 '전공의의 정당한 권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적 지원'을 강조했다.
제22기 대전협 회장으로 선출된 이승우 당선인은 전공의의 권리를 위해 법률적지원가 더불어 구조적 변화를 강조했다.

공약으로 법률적 지원을 계속 강조한 만큼 이런 활동이 전공의 개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

현재 대전협은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통해 전공의가 법률과 관련된 문의가 있을경우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소개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전공이 개인이 임금, 폭행 등과 관련해 법적대응을 하기에는 병원 내의 역차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어왔던 상황.

이와 관련해 이 당선자는 대전협에서 복지이사를 맡았을 때의 경험을 통해 단순히 법적지원을 늘리는 것 뿐만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전협 복지이사 시절 폭행사건이 10건이면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해 일부 금액까지 지원한다고 해도 역차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질적인 대응은 1건 정도에 그쳤다"며 "결국 전공의가 부당함을 당하면 아닌 것을 말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의료계의 문화를 조금씩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협 입장에서 관련 내용들을 공론화하고 담당부서를 만나는 등 해당 전공의에게 피해가 안가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할 수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법 인식 전환 큰 변화…법 준수 유무 잘 잡아야해"

차기 회장으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공의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당선자는 전공의법이 시행된 뒤로 전공의에 대한 인식전환은 절반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 갈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공의 특별법이 생긴 이후 현장에서 아랫사람이 아니라 동료, 미래의 인력, 피교육자 대상 등으로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하지만 주 80시간 준수 등에서는 갈길이 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당선자는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처가 실질적 변화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전공의법이 자리잡기 위해 관계부처가 전공의법을 잘지키는지 확인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확실하게 해야한다"며 "인세티브 등으로 선도하는 병원을 치켜세워주고 그렇지 않은 병원을 과감히 배제하지 않는다면 변화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당선자는 "결국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게 수련환경평가이지만 현재는 교수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전공의 법은 전공의가 환경을 평가하는 피교육자의 피드백을 더욱 중요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최근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PA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당선자는 "PA 직군이 말도 안 된다 없어져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료행위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불법의료행위를 위한 근절을 위해 복지부가 강하게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와 더불어 전공이 수련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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