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최도자 의원, 수술실·분만실 일반인 출입 규제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08-27 11:02:05

일부 병원 산모 투어 감염관리 취약 "의료인과 시설관리자 등으로 제한"

수술실과 분만실의 일반인 출입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일부 산부인과 병원에서 예비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 투어 프로그램 중 제왕절개 수술 중인 수술실에 출입하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수술실과 분만실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출입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술실과 분만실 등 특별한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 등 최소한의 사람 외에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 규정은 감염관리실 설치와 감염예방 교육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술실과 분만실 출입 별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별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에 밑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