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증 및 호흡기 관리기업 ‘레스메드’는 뉴질랜드 의료기기제조사 피셔앤페이켈헬스케어(Fisher & Paykel Healthcare·이하 F&P)가 자사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3일 밝혔다.
레스메드는 F&P의 안면 마스크 ‘심플러스’(Simplus)와 나잘형 마스크(nasal mask) ‘이존(Eson)’ ‘이존2’가 마스크 시스템과 쿠션 디자인과 관련된 자사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판매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에 F&P의 특허 침해에 기반한 금전적 손해 인정과 향후 해당 마스크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신규 소송도 제기했다.
데이빗 펜다비스(David Pendarvis) 레스메드 글로벌 법무고문 및 최고운영책임자는 “레스메드는 사용자 저마다의 치료적 니즈에 초점을 맞춰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해 왔다”며 “이에 힘입어 소비자 수백만 명에게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레스메드는 전 세계 환자가 필요로 하는 고품질 케어를 지속 제공하는데 필요한 회사의 지적자산을 엄중히 보호할 계획”이라며 “ITC와 지방법원이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나면 레스메드가 소송에서 확실한 우위에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