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방문물리치료' 두고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논란 재점화

황병우
발행날짜: 2018-09-04 14:41:26

의협 "단독개원 허용 안된다" vs 물치협, 의협 주장 "무지에서 나왔다" 비판

한동안 잠잠했던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물리치료사업계 갈등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방문물리치료사' 제도가 그 촉매제가 됐다. 의협이 이 제도를 두고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우려하자 물리치료사협회가 강하게 비난에 나선 것.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4일 방문물리치료 제도와 관련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주장이 "무지 그 자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의 주장이 방문물리치료사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펼친 주장이라는 얘기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신직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방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과 관려, 복지부를 통해 의료계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의협은 방문물리치료사 제도는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도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물치협은 "의협이 보건복지정책에 이토록 무지할 줄은 몰랐다"며 "방문물리치료 도입은 국민과 환자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물치협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방문물리치료(방문재활)'는 고령화와 만성 근골격계 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등에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물리치료사가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를 제공하는 것.

즉, 물치협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하에 물리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만, 방문물리치료기관의 개설권은 특정인에게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도 개설이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와 더불어 노인 등의 안전과 물리치료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방문물리치료기관의 관리책임과 운영은 물리치료사로 제한할 것을 강조했다.

물치협은 "의협이 한의사 처방이 현행 의료기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한의사 처방을 허용하면 그 자체로 노인장기요양법의 범위 내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간호사의 경우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라는 게 물치협의 설명이다.

결국 의협이 방문물리치료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것임에도 의료법으로 착각한 듯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물치협의 의견.

물치협은 "방문물리치료는 이미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국민과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제도"라며 "의협은 방문물리치료를 허용이 현행 의료체계와 국민 건강 보호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될 것처럼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물치협은 "의사협회도 충분히 알고 있듯이 방문물리치료를 받을 대상자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약자 또는 장애인들이다"며 "물리치료사가 방문물리치료를 통해 노약자의 기능을 개선하고 의료비 절감은 물론 대상자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 의협은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물치협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양질의 재활 요양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의협 곁에서 함께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에 대해 국민 건강을 지켜가는 동반자로서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