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와 흉부외과 등에서 지속적 주장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의 진료과 간 장벽이 허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를 유지하되 전문과 장벽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요양병원에서 내과와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채용한 비율이 전체 의사의 50% 이상일 경우 입원료의 20%, 50% 이하일 경우 입원료의 10%를 추가하는 전문의 가산제를 적용해 왔다.
문제는 이들 8개과에서 배제된 전문과의 반발이다.
기피과로 불리는 비뇨의학과와 흉부외과 등은 노인 질환 관련 해당 진료과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 포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 지적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 관련, "요양병원에 비뇨의학과를 포함한 전문의 가산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를 대폭 손질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를 유지하면서전문과별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에서 전문의를 채용하면 수가를 가산하는 형태는 두는 대신에 8개 과로 제한된 대상을 없애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의 채용 인원수에 따른 수가 차등 등 세부 기준방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 3700여개 요양병원이 주목하는 수가체계 개선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개선방안은 지역사회와 결부된 커뮤니티 케어 등과 연관되어 있어 방안과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 요양병원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