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춘숙 의원 "복지부, 진료기록 소유권 규정 마련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29 08:32:01

진료기록 소유권 부재 "전문가들과 논의 통해 규정 명확히 해야"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은 누구의 소유일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한해동안 5000만명이 넘는 건강보험 적용 인원 중 93.9%인 4782만명이 1인당 연평균 21.6번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의료인이 기록하게 되는 환자의 진료기록은 누구의 것일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춘숙 의원은 "진료기록은 누구의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위해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까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라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이 진료기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환자의 질병상태 등 의료정보가 담긴 문서이지만, 법적으로 환자의 소유도,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소유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며, 정립된 판례 또는 이론 또한 부재한 실정"이라고 답했다.

정보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미국은 어떨까.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도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병원이나 의사등에게 진료기록 소유권이 있음을 규정한 지역도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4차 산업시대로 갈수록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개인의 질병 등 건강상태가 담겨져 있는 의료정보는 그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지만 또 그만큼 소중히 보호해야할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의료정보가 담겨져 있는 진료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진료기록에 기재된 환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진료기록의 소유권 귀속 여부와 별개로 환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정보가 담겨져 있는 진료기록은 누구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미비 상태이다. 복지부는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