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김상희 의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취소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11-08 10:17:12

의료법안 대표 발의 "현행법 자격정지 이후 다시 의료현장 복귀"

대리수술을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취소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년 간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한 불법이 자행되어 왔음을 확인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비도덕적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면허취소 당위성을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