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과 부당청구 관련 특수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시을, 법제사법위)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의료인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해 자격없는 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09년 6곳 적발 이후 2017년 253곳이 적발됐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험급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 9년 간 사무장병원 부당이익 규모는 약 2조 863억원에 달하고 있다. 의료시장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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