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8일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인 성범죄 관련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의료인 또한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자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재판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등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장정숙 의원은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한 것은 이미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했다고 볼 수 있다. 환자안전을 위해 재판 확정까지 일시적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해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장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 업무 특성상 환자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면서 "의료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