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환자에 의해 사망한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임세원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환자처벌 이슈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임세원법'은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인 폭행과 협박 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 심의 당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진료방해 또는 폭행, 협박 행위에 대한 일률적인 처벌 강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 내 보건의료인 폭행자를 대상으로 한 응급의료법만이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환자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환자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현재 논의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신과 진료의 특성에서 봤을 때 단순한 처벌강화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이끌어 내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의료법 개정으로 진료실 폭행 시 환자처벌이 강화됐을 때 정신과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인식개선이 이뤄지는 것과 별개로 망상 등의 증상을 가진 급성기 환자들은 인식개선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권 이사장은 "의료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정신과 환자가 접근성을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관리나 시스템이 더 시급하다"며 "단순히 진료실 내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했으니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은 단편적인 프레임에 갇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신과 외래 진료환경 지금도 힘들어…지원 없인 공염불 그칠 것"
또한 권준수 이사장은 현재 언급되는 지원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복지부에서 다양한 방안을 언급하고 있지만 결국 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현재 수가 등 여러 문제로 병원 내에 있는 정신과도 줄이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모든 대책이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도 의료법 개정은 일부 인식 개선 이외에 큰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전문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는 "만약 임세원법이 만들어진다면 방향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중상해를 일으킬 시의 처벌 강화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건을 예로 들었을 경우 흉기를 든 자체로 지금 형사체제 내에서도 강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져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법안 제정이 근본적인 안전한 진료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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