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 제도의 허점이 문제로 제기됐다며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정신의료기관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의 경우,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 동의없이 퇴원 사실을 센터에 전달해 지속적인 질환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복약과 치료로 질환 극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고 임세원 교수 사전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인의 뜻대로 정신질환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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