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 발전추진위원회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시민단체 참여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정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 통계와 정보를 수집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군인들이 군에 복무하면서 사망과 부상, 사고나 각종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도 처리 및 전역 후 경과 정보가 부족한 실태"라면서 "또한 군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안부와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에 행안부와 복지부 소속 공무원 각 1명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 임명 위촉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송옥주 의원은 "행안부와 복지부 공무원들이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보건의료 개선이 용이함에도 이들이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군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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