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주 80시간 수련시간과 휴일 보장 등을 위반한 수련병원 94개소에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전국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6월부터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서류평가 등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평가결과에 대한 각 수련병원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했다.
이중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32곳(76.2%)에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해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미흡한 수련환경을 반증했다.
수련규칙 평가항목은 ▲주당 최대 수련시간(주 80시간, 최대 88시간) ▲최대연속 수련시간(36시간, 응급상황 시 최대 40시간) ▲응급실 수련시간(최대 12시간) ▲야간 당직일수(4주 평균 1주일 3회 초과 불가, 응급실 주 평균 4회 초과 불가) ▲연속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최소 10시간 휴식 부여) ▲휴일(1주일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 부여) ▲연차 평균(의무지급 연가 부여) 등이다.
항목별 미준수 비율을 살펴보면, 휴일(28.3%)과 주당 최대 수련시간(16.3%)이 44.6%에 달했으며, 이어 최대 연속 수련시간 13.9%, 야간당직 일수 13.5%, 연속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12.7%, 연차 휴가 7.8%, 당직 수당 7.4%, 응급실 수련시간 2.5% 순을 보였다.
행정처분 수련병원 별 1개 항목 미준수가 38곳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2개(18곳), 3개(7곳), 4개(12곳), 5개(8곳), 6개(10곳), 7개(1곳) 등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병원별 1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이며, 시정명령 의무기간은 3개월이다.
시정명령 이행 관련, 이행기간 종료 후 전수 점검과 현지점검이 이뤄진다.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다.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공의법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령에 따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순헌 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수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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