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5일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골자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으로 제조된 담배 외에도 연초의 잎, 줄기와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된 담배만 규제범위에 포함된다.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으로 제조된 담배 외에도 연초의 잎, 줄기와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통과된다면, 담배 식물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또는 화학합성 니코틴으로 제조된 담배까지 규제범위에 포함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아이폰이라고 불리는 JUUL(PAX Labs 개발)은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액상형(카트리지) 전자담배다.
아직 국내 공식 오프라인 매장은 없으나, 최근 상표권 등록을 마치고 공식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JULL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에 따르면, JUUL의 주 타겟은 성인 흡연자이며 연소성 흡연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미국에서도 JUUL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FDA에서도 니코틴이 몸에 흡수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하며, CSV 방식(Closed System Vaporizer, 별도 액상 제조 없이 혼합 액상 팟(pod)만 갈아 끼우는 방식)의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의 연초형 담배(Burning Cigarette)와 같은 규제를 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과 사용량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니코틴에 노출되어 있다. 새롭게 개발되는 담배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청소년들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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