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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중증장애인 65세 후 보조서비스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02-25 16:23:19

관련 법안 대표 발의 "복지 사각 중증장애인 인권과 생존권 차원"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은 25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5세 이상 장애인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제도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의해 그 동안 받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65세가 되면 30% 수준으로 축소되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사회활동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무리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겪는 장애인이라도 65세가 넘으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서 서비스 제공시간이 3분의 1 수준인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럴 경우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가 최대 506만 9000원이었던 것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서 30% 수준인 145만 6400원으로 떨어진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루 약 13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이 4시간으로 대폭 줄어들어 중증장애인의 정상적인 일상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김명연 의원은 "사회활동이 가능한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기대수명과 신체활동 연령이 늘어나는 흐름을 감안할 때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동안 김명연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 인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생활편의성을 증진하는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장애인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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