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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응급실·정신과 의료인 보호법 연속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9-02-28 12:00:24

최도자·이찬열 의원,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화·외래치료명령 보호자 동의 삭제

응급실과 정신의료기관 의료진 폭행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7일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를 담은 응급의료 관련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좌)과 이찬열 의원.(우)
최도자 의원은 "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 방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수원시갑, 교육위)은 28일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환기시키며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 동의 요건을 삭제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관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정신질환자가 의사를 찔러 사망하는 사건이나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는 등 정신질환자 범죄의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신질환자 퇴원 이후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외래 치료 명령 시 보호의무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은 외래치료 명령에 따른 비용 전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래치료 명령 연장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 등을 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탐색을 요청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찬열 의원은 "외래치료 명령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무단으로 퇴원한 정신질환자 탐색 요청을 의무화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함과 동시에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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