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최근 심평원은 주요 의약단체에 '2019년도 자율점검 항목'을 안내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한 상태.
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A의사회 관계자는 "취지는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자율점검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안하게 사실"이라며 "인력 등에서 제한된 부분이 있던 기존 현지조사에 비해 자율점검제는 종이만 날리면 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즉, 요양기관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 등을 시정의 목적은 공감하지만, 운영방식에 따라 오히려 현지조사의 약식형태로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의사회 B 보험이사는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서류를 꾸려서 제출하는 행정적 노력도 있지만 방향과 별개로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 된다"며 "성실하게 하면 면제가 된다는 이야기도 확실하게 없는 상황에서 의원은 대처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 빠진다"고 언급했다.
현재 심평원의 의과의 자율점검 항목으로 ▲인‧후두소작술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술▲트리암시놀론 주사제를 사용한 병변내주입요법 ▲촉탁의 원외처방 당일 진찰료 산정 등을 선정하고, 상반기 내에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원가는 자율점검 항목 포함이 관련 술기 처지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단체 C 관계자는 "물론 자율점검이 특정 술기를 심하게 많이 할 경우에 기관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하지만 의원입장에선 그 기준이 애매하다"며 "처치 횟수의 기준점을 잡는 것도 모호한 상황에서 술기를 하는 것이 위축되고 우려의 우려가 꼬리를 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개원가는 자율점검제가 본 사업 시행 시 안착하기 위해선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 보험이사는 "본 사업 시행 시 현지조사 숫자와 자율점검 숫자의 차이를 비교‧공개해야 한다"며 "현지조사가 줄지 않았는데 자율점검만 늘었다면 행정편의 발상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여러 쟁점에 대한 정보 공개가 순수한 의도를 확인하고, 실효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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