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여야 의원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3선 국회의원으로 유사한 법안을 발의해 간호사 단독법에 무게감이 실렸다는 시각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법 정의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 간호사 면허 후 3년마다 취업상황 신고와 보수교육 의무화, 간호사회 설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 지역별 설립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간호조무사와 선을 그었다.
간호사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나 간호기록부 거짓 작성 시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규정도 명시했다.
간호사 업무를 의료법에 명시된 만큼 간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대비해 의료법 내 간호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동시 발의됐다.
김상희 의원과 김세연 의원은 "의료법은 의사와 간호사 권리와 책임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화, 전문화되는 간호사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독자적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서비스 질 제고와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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