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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한진 1천억대 소송...상속인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

이창진
발행날짜: 2019-05-08 06:00:54

행정소송 등 상속인 인정 여부 따라 약사 환수액 부담 달라져
공단 "면대약국 상속인도 책임"…조양호 회장 측 "법적 공방 불가피"

건강보험공단과 한진그룹 간 인하대병원 면대약국 혐의 1천억원대 법적 공방이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 결정 여부에 따라 약국장 등의 환수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과 약국장(약사) 등을 대상으로 인하대병원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지속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고 조양호 회장.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조양호 회장이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1522억원 상당의 급여비를 부정하게 타 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과 공단은 조 회장과 면대약국 운영에 가담했던 약사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약사법 위반), 행정소송(건강보험법 위반), 민사소송(약사법 위반) 등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8일 조양호 회장이 미국에서 돌연 사망하면서 당일 형사소송이 연기되는 등 핵심 피고인 사망이 법적 공방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현재 관건은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 결정 여부이다.

민사소송은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이 기소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이다.

형사소송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이 기소를 이어받을 경우, 1522억원 부정 급여비 관련 약국장과 동일한 법원 판결에 적용을 받는다.

행정소송은 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이 기소를 이어받을 경우, 약국장 등과 500억원대 부당이득금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

역으로, 법원에서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을 불인정하면 약국장이 부담해야 할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은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부당 급여비로 해당 기간 약국의 의약품 조제료와 환자 본인부담 등을 합산했다.

고 조양호 회장 측 변호인은 "민사소송은 상속인이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은 단정하기 이르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부당이득금은 환자 본인부담을 합친 금액으로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건강보험공단 담당 변호사는 "면대약국 운영을 명백한 불법으로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에게 형사적, 행정적 모든 법적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혹여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2심과 3심 끝까지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 모두 연내 형사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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