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사고 자동개시 범위 '장애 1등급→심한 장애' 변경

이창진
발행날짜: 2019-06-04 12:00:55

국무회의, 복지부 14개 법안 의결…병원 2·3인실 급여화
응급실 과징금 상한액 상향…신약개발 전문기업 기준 신설

병원급 2인실과 3인실 급여화가 전격 시행된다. 또한 하반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 범위가 장애등급 1등급에서 모호한 개념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건강보험법 등 14개 소관 법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병원과 한방병원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 적용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상급병실 쏠림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 차단을 위해 마련했다.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인상(5~10%p)하는 규정을 2, 3인실까지 확대하되,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을 추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했다.

노홍인 건강보험국장은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비급여 였던 병원과 한방병원 2, 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약 개발 중심 전문기업 기준도 신설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약기업 중 의약품 제조, 수입업 없이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조직과 인력 등 기준을 신설했으며, 제약산업 육성 지원위원회 지위승계 심의 예외 사유로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로 혁신형 제약기업 사업 일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조사 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 등으로 신설했다.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도 조정됐다.

현행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 범위인 장애등급 1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변경했다.

이어 산부인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 징수절차를 구체화해 분담금 및 징수시기를 징수 1개월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 적용 주요 내용.
응급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은 대폭 상향했다.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기관은 1일 과징금이 21만 5000원에서 70만원으로, 520억원 초과 기관은 1일 과징금이 21만 5000원에서 167만원으로 조정됐다.

더불어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타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공 협조 요청 규정을 마련했으며, 자살예방 차원에서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 등은 자살시도자 등에게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와 주소 등 정보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무회의는 이외에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법 등 일부 조항을 개선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