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상급병실 쏠림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 차단을 위해 마련했다.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인상(5~10%p)하는 규정을 2, 3인실까지 확대하되,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을 추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했다.
노홍인 건강보험국장은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비급여 였던 병원과 한방병원 2, 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약 개발 중심 전문기업 기준도 신설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약기업 중 의약품 제조, 수입업 없이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조직과 인력 등 기준을 신설했으며, 제약산업 육성 지원위원회 지위승계 심의 예외 사유로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로 혁신형 제약기업 사업 일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조사 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 등으로 신설했다.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도 조정됐다.
현행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 범위인 장애등급 1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변경했다.
이어 산부인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 징수절차를 구체화해 분담금 및 징수시기를 징수 1개월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은 대폭 상향했다.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기관은 1일 과징금이 21만 5000원에서 70만원으로, 520억원 초과 기관은 1일 과징금이 21만 5000원에서 167만원으로 조정됐다.
더불어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타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공 협조 요청 규정을 마련했으며, 자살예방 차원에서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 등은 자살시도자 등에게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와 주소 등 정보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무회의는 이외에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법 등 일부 조항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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