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법인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과세당국 입장에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1.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는 업종마다 다르다.
위 표를 보면 보건업은 2014년도 귀속분부터 계속해 성실 판단 기준이 5억원임을 알 수 있다. 즉, 병의원은 연매출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된다. 지난해 매출이 5억원 이상인 병의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 말까지 진행해야한다. (2019년 신고 기준으로는 7월 1일(월)까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성실사업자 판단여부는 연순이익 기준이 아닌 연매출 기준이이라는 점이다.
또 올해 신고분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매출부터는 차량 판매수익에 더불어 각종 장비 등 유형고정자산의 판매수익까지 포함해 매출을 판단해야 한다.
2.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까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을 성실신고확인자로 선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은 없지만 세무서에서 해명 안내문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3.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대상 과세시간 안에(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5~6월)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 수시 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래 언급할 성실신고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추가 절세 방안
현행법상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반신고 대상자와 다르게 더 집중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반면 그에 대비해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아래의 세액공제에 더해 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성실사업자에게 월세액 세액공제도 적용된다하므로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 후 세무사 선임신고를 해 성실신고협력 의무에 대한 일정 비용을 세무법인에 지불했다면 그 지출 비용의 6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용 역시 병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한도 적용이 있으며 2017년 귀속까지는 연간 100만원이었고, 19년 6월까지 신고해야 할 18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는 연간 120만원으로 20만원 추가됐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신고비용으로 세무법인에 200만원을 지불 했을 때 비용처리 200만원은 모두 받으면서 60%인 120만원은 2018년 기준세액공제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된다.
(2)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일반사업자와 다르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기존 일반사업자는 자녀 의료비나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비용처리도 안됐고, 세액공제도 되지 않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비용처리는 안되지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또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 가족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 대상자가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모든 연간 지출 내역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취학전 아동의 경우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연간 9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세액공제에 대비해 농어촌특별세(20%)가 부과되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최저한세 적용을 고려해야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다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역시 포함)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일정률 이상이라면 위에 언급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추징 당할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대상자들은 더욱 주의깊게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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