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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 코앞 '방문건강관리 시행령' 찬‧반 대립

황병우
발행날짜: 2019-07-03 10:43:26

지역간호연대, 전담공무원 범위 변경 두고 반발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오는 16일 원 법 시행에 맞출 것"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하위 시행령의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에 대해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가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보건간호사회, 보건간호동우회, 한국방문보건협회, 노인간호사회 등 방문보건 관련 10개 단체가 참여한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이하 지역간호연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신설에 반대했다.
10일 오전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 인력이 포함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했다.

현재 지역간호연대가 반대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건간호사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각자 상반된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한 보건간호사회는 전국 보건간호사들의 청원을 받아 8만6612명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이번 지역간호연대의 기자회견은 지역보건법 원법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마지막으로 강하게 의견을 어필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간호연대는 "지역보건법의 개정은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조무사를 전문인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회 논의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간호연대는 "방문건강관리 업무성격은 의료법상 간호요구자를 대상으로 간호판단과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수행에 해당되며 이는 간호사 단독 수행 업무"라며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의 서비스 질 제고와 과다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단독업무가 가능한 간호사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단독 업무가 불가능한 간호조무사를 전담공무원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역간호연대의 주장이다.

지역간호연대는 "지역보건법 제16조의2에는 방문건강관리 담당을 위해 전문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보조업무만 할 수 있는 인력을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없다"며 "독자적인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보조 인력이 전담인력에 포함된다는 것은 전담공무원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간호연대는 "지난 30여 년간 낮은 인건비와 불안정한 고용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를 위해서 헌신해 온 방문간호사들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국민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지역보건법 하위법령의 올바른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전문 인력에 의한 수준 높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상반되는 입장을 조율해 16일 이전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지역보건법 원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예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행령 개정 시일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양쪽 이해관계가 조정이 쉬운 편이 아니라 조정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생각한 안을 법제처와도 소통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제처에 늦어지는 상황을 전달한 상태로 개정안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조율의 여지는 남아있다"며 "하지만 가능하면 시일을 더 늦추는 것은 피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에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전달했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역간호연대 기자회견 이후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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