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간무협 연이은 의견 반박에 조율 접점 못 찾아 복지부 "기존 계획인 16일 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방문관리 전담공무원 자리를 놓고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이 대립하는 가운데 법제처에 개정안을 넘기기로 예정된 16일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간협과 간무협이 서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피력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양 직역 간 의견조율을 위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
현재 간협과 간무협의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은 16일로 시행이 예정돼 있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하위 시행규칙의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내용.
이와 관련해 "간협은 지역보건법 개정은 방문건강관리 수요에 따라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간호조무사를 전문인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의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간무협은 "간협의 주장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편협한 직종 차별주의로, 방문건강관리업무 중 간호조무사가 위임받아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다"고 반박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상반되는 입장을 조율해 16일 이전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보건법 원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예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행령 개정 시일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양쪽 이해관계가 조정이 쉬운 편이 아니라 조정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생각한 안을 법제처와도 소통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다만, 직접 당사자인 두 단체가 입장을 좁힐 여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복지부가 원법의 시행과 별개로 세부 시행령 개정 시기를 늦출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계 A관계자는 "현재 각 단체의 의견만 주장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간협‧간무협 3자대면을 해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복지부가 16일 시한에 맞춰 급하게 의견 조정을 실시하는 것보다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 형태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즉, 복지부로선 당사자들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행보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
A 관계자는 "의견이 극명히 갈리는 상황에서 단체가 각자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절충안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현안들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복지부도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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