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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볼레이드' 8월부터 중증재생불량빈혈 급여 확대

원종혁
발행날짜: 2019-08-01 11:47:23

25mg 및 50mg 보험약가 3.6% 자진 인하 결정
환자 40% 레볼레이드 치료 12~16주 시점 혈액학적 반응 보여

면역성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엠트롬보팍올라민)'가 중증재생불량빈혈에 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한국노바티스는 레볼레이드 25mg과 50mg 용량의 보험약가를 3.6% 자진 인하한다.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레볼레이드는 기존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중증재생불량빈혈 환자에게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투여 개시 조건은 최소 6개월 이상의 항-사람 흉선 면역글로불린(ATG,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과 시클로스포린(Cyclosporine) 병용요법에 불응인 경우이다. 다만 고령이나 감염 등의 사유로 ATG 투여가 어려운 환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클로스포린 단독요법에 불응인 경우 레볼레이드로 치료 가능하다.

재생불량빈혈은 골수부전증후군을 대표하는 질환으로서 주요 진단 기준은 말초혈액의 범혈구감소증(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혈구세포 감소)과 골수 세포충실도(골수 내 조혈세포비율) 감소이다.

그동안 재생불량성빈혈의 표준치료로는 면역억제 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이 사용돼 왔다. 그러나 면역억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재생불량빈혈 환자는 5년 내 사망률이 약 40%로 예후가 좋지 않아 새로운 치료옵션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레볼레이드는 기존 면역억제 치료와 달리 삼계열 반응(Trilineage, 골수 전구세포가 혈소판·적혈구·호중구 등 혈구세포로 증식 및 분화하는 반응)을 유도해 조혈 작용을 정상화시키는 새로운 작용 기전으로 중증재생불량빈혈 치료에 효과를 보인다.

이번 보험 급여 확대는 중증재생불량빈혈 환자 43명을 대상으로 레볼레이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제2상 임상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참여 환자는 모두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혈소판 수치는 30x109/L 이하였다.

일차 평가변수는 치료 후 혈액학적 반응으로 혈액학적 반응의 기준은 혈소판 반응, 적혈구 반응, 호중구 반응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기존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환자의 40%가 레볼레이드 치료 12~16주 경과 시점에서 혈액학적 반응을 달성했다.

이외에도, 레볼레이드는 중증재생불량빈혈 환자에서 혈소판과 적혈구 수혈의존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입증했다. 레볼레이드에 반응을 보인 44%의 환자 중 82%는 더이상 혈소판 수혈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27%는 적혈구 수혈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더불어 레볼레이드 복용 시 높은 치료 반응을 보인 환자에서 골수 세포 충실도(Cellularity)가 회복되는 효과가 입증됐으며, 이러한 효과는 레볼레이드 복용 중단 후에도 지속되었다.

한편 중증재생불량빈혈 환자는 초기 용량으로 레볼레이드 25mg을 1일 1회 경구 투여한다. 혈액학적 반응은 복용 후 최대 16주까지 소요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100mg까지 용량 적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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