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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심사 첫날 개원가 분통 "청구방법 안내도 없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9-08-02 06:00:58

복지부, 제도 시행 전날 확정 고시…의협도 지침 배포 뒷짐
심평원 "특정내역 기재 강제성 없지만 협조 필요" 당부

"분석심사 하는 것 맞나요?"

1일부터 분석심사가 본격 시행되지만 일선 개원 현장에서는 급여 청구 방법 같은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제대로 숙지되지 않은 모습이다.

서울 M의원 원장은 "청구 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따로 기입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는 몰랐다"라며 "관련해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 S내과 원장도 "혈압이나 당뇨병 환자 진료 시 따로 기입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만 며칠 전에 들었는데 관련해서 정부 기관, 의협으로부터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라며 "언론에서도 갈등 상황에 대한 내용들만 있어서 분석심사 자체가 당장 시행되는지 인지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심평원이 배포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표지
이 같은 분위기는 청구방법에 큰 변화가 없는 게 한몫한다. 하지만 특정내용을 따로 챙겨서 써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한다.

분석심사 대상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 이 중 고혈압 환자를 진료하면 혈압 결과를, 당뇨병 환자는 당화혈색소(HbA1c) 검사 결과를 특정내역란에 따로 써야 한다.

일선 개원가에는 이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

분석심사 관련 세부 내용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단체에 제도의 세부내용에 대한 대회원 안내 협조 요청을 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달 23일 8개 의약단체와 16개 시도의사회에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안내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지침에는 요양급여비 청구방법, 분석심사 대상 및 청구방법 등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심평원은 해당 지침을 26일 기관 홈페이지와 요양기관포털 사이트 등에도 공개했다.

심평원의 협조 요청에도 의협은 움직이지 않았다.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가 분석심사 시행 하루 전인 31일에야 났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의협 관계자는 "확정 고시가 뒤늦게 났기 때문에 관련 지침 공지를 하지 못했다"라며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를 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내를 하는 것도 모순이다. 사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정부가 적극 홍보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제도에 반대하는 데 현실에서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협이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딜레마"라며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결국에는 제도적 변화를 두고 정부와 의협의 싸움에 일선 회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이어진 셈이다.

경기도 S내과 원장은 "홈페이지에 공지만 하면 뭐 하나"라며 "심사체계의 대혁명적 변화라고 했는데 제도 확정 고시도 시행 하루 전에 내고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시행하는 경우가 어딨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협도 반대만 외치고 있지 결국에는 바뀐 게 없다"라며 "제도를 못 막아서 죄송하다는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서울 K내과 원장도 "분석심사 관련 설명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큰 흐름에서의 변화만 이야기했지 구체적인 청구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라며 "아무리 제도에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의료기관 경영과 직결된 것인데 기본도 챙기지 않는 것은 (의협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심평원 "혈압‧당화혈색소 안 써도 삭감 안 된다"

어찌 됐든 분석심사는 시작된 상황. 특정내역에 환자의 혈압과 당화혈색소 결과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심평원 관계자는 "특정내역 기재 여부는 삭감으로 이어지지도 않으며 강제성이 없다"면서도 "의료기관이 진료한 것을 제대로 소명하고 싶다는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기존의 청구명세서의 한계를 보완해 분석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은 급여기준 적합 여부를 가려 심사를 했다면 앞으로는 의료기관의 진료 경향을 모니터링하며 변이가 나타나면 중재하고 그럼에도 문제가 있으면 심사를 깊이 있게 하는 형태로 바뀐다"라며 "기존의 요양급여비청구 자료만으로는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특정내역에 관련 정보를 실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내역 기재 내용을 변이에 반영할지에 대한 것은 다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자율 기재이긴 하지만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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