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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중환자실 외부인 출입금지…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08-16 12:00:58

복지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의료기관장 승인하 출입 허용
출입기록 1년 보관 의무화 100병상 이상 병원급 비상벨 설치

의료기관장의 승인 없이 의료진이 아닌 자의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100병상 이상 병원급은 진료실 내 비상벨과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24일부터 시행 예정.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개정령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이 엄격해진다.

지금까지 수술실 등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의 감염위험 등 우려가 컸다.

앞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환자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 장이 승인한 사람만 출입 가능하다.

따라서 환자와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생 등 출입 관련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장은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한 사람의 이름과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 보안장비 및 보안인력도 의무화된다.

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급(요양병원 등 포함 2317개소, 2018년말 기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도 보안장비와 보안인력 기준을 갖춰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준용)

또한 폭력행위 예방과 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보안장치 및 보안인력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 사망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밖에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서 크기 표시 규제를 삭제하고,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사용 가능하며, 의료법인 설립 시 임원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삭제 등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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