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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 출신 복지부 허모 전 국장 징역 8년 확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9-08-25 11:51:35

길병원 연구병원 선정과정 뇌물·향응 "직무 관련성 인정"

길병원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건복지부 전 국장의 징역 8년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협의로 구속 기속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 모씨(57, 의사) 상고심에서 징역 8년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억 5000여만원의 추징금도 그대로 확정했다.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에서 사용한 뒤 약 3억 5000만원을 길병원이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당시 연구중심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장으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와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용해 직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8년 그리고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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