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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석 의료기관 적발 어렵다…정부가 적극 나서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9-09-01 16:03:04

투석협회 "심평원 적정성 평가-학회 투석실 인증제 연계 필요"
이영기 교수, 환자유인 의료기관 누적생존율 분석 결과 발표

"(협회 차원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법을 적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대한투석협회 정윤철 이사장(분당제생병원)은 31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추계심포지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투석 의료기관 적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왼쪽부터 김성남 부회장, 정윤철 이사장, 이숭구 회장
투석협회는 지난해부터 불법 투석 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자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대한신장학회 차원에서 투석실 인증사업 등을 하면서 질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이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유인 등 불법 투석 의료기관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 이영기 교수는 '의료 경제 측면에서의 혈액투석' 발표를 통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는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의 환자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 환자유인행위를 하는 투석 의료기관 19기관과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은 19곳의 환자 생존율을 분석했다.

환자유인 투석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의 누적생존율 결과
환자유인행위는 투석 환자에게 돈을 주거나, 비용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정의했다. 편견(bias)를 없애기 위해 환자유인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 위치한 곳과 비슷한 지역의 의료기관을 선정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10년 기준 환자유인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에 신장내과 의사가 있는 비율은 18%에 불과했고 의사 1인당 60명의 환자를 보고 있었다. 응급장비를 갖춘 비율도 53.8%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환자유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10곳 중 9곳에 신장내과 의사가 있었고 응급의료장비 구비율은 100% 였다. 의사 한 명당 일일 투석 환자 수는 28명 수준이었다.

환자의 누적생존율은 환자유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더 높았다.

투석협회는 비윤리 의료인의 학술대회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는 불법을 적발해도 제제가 힘들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투석실 인증사업을 통과하지 못한 투석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한다든지, 반대로 인증을 받은 기관은 심사를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나아가 투석실 인증사업과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와 연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성남 부회장(김성남내과)도 "학회 투석실 인증을 통과한 의료기관은 약 200곳 정도인데 인증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다"라며 "지부별로 윤리위원회를 두고 윤리적 기준까지 통과해야 한다. 심평원 적정성 평가보다도 까다롭다"라고 말했다.

그는 심평원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도 비윤리 의료기관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심평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혈액투석 기관이 1030여개 되는데 5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이 49곳"이라며 "개수로 따지면 많지 않지만 이들 의료기관이 감당하는 환자 수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의료기관이 1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5등급이 최소 3등급 수준까지 진행되면 환자한테 유익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숭구 회장(정든내과)도 "투석협회는 어떻게 하면 만성신부전 환자 관리와 치료에서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을지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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